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 8817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197명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인 ‘무임승차’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45명, 6000만원 이상 263명, 5000만원 이상 628명, 4000만원 이상 1362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3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8만8817명, 2000만원 이상 18만8896명, 1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30만1672명,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7303명으로 전체 피부양자 수 2048만5138명(8.7%)을 차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산술적으로 연소득 1억 1999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이 확인되는 지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당 피부양자 중 가장 높은 소득은 7926만원이었는데 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으로 자격기준인 각 소득별 4000만원 이하 규정을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미성년자 197명의 경우도 최하 12억원 이상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가능한 소득이어서 소위 ‘금수저’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파 세모녀는 월세에 살면서도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다는 사실에 비교하면 단순 ‘무임승차’가 아닌 ‘퍼스트클래스급 무임승차’”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