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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임산부 초음파검사 7회 건보 적용
심평원, 태아 이상 시는 무제한 적용
내달 1일부터 임산부가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약 43만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도 건보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의 초음파 47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중 35.1%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는 산전 진찰을 위한 임신 주(週)수를 고려해 임신기간 동안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키로 했다. 초과시는 비급여로 적용되며 태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횟수 제한없이 건보가 적용된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중 20.6%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도 전면 급여로 전환한다돼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심평원은 기대했다.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시 이뤄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하게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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