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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231억'
교육 미이수 의사검진·영상 필수부위 미 촬영 등 업무정지 283곳
통합 1주기 평가결과 영유아, 구강검진 S등급으로 최고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액이 231억원에 달하고, 적발기관은 4825곳, 적발건수는 188만8231건으로 확인됐다.

검진기관의 부당 행위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사후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환수 사유별 현황으로는 청구관련이 52만7916건, 인력관련이 16만3880건, 장비관련이 5만3713건으로 나타났다.

인력관련 중에서는 치과의사 관련이 5만8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비관련 적발사항은 주로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기준미비 장비 사용을 의미하는데 방사선 장비 적발 건수가 5만2913건으로 98.5%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적발 주요사례는 영유아 검진의사 출국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검진한 경우가 있었고, 치과 출장검진시 필수장비인 '치경(치아거울)' 없이 검진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위장 조영검사시 필수적으로 촬영해야 할 부위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고, 혈액 검사시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283건, 과태료 45건을 비롯 지정취소도 17건에 달한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도 6건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의 질관리 향상과 부실검진 차단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통합 1주기 검진기관 평가를 진행했는데 검진유형별 평균등급에서 영유아 검진과 구강검진이 90점 이상인 S등급을 받았으나, 영유아 검진기관 중에서도 60점 미만인 D등급이 병원급 24곳, 의원급 62곳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검진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0-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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