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율 작년 0.12% → 올해 6월 0.09%로 감소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하여 26%대에 머물고 있다며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등으로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약) 청구금액 비중을 보면 2012년 28.4%에서 2013년 40.3%, 2014년 43.9%로 급상승했다가 지난해 43.3%로 0.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 의약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원, 최저가 698원으로 195% 가격차가 나고 △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경우 최고가 1,154원, 최저가 461원으로 150.3% 가격차가 나며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의 경우 최고가 4,029원, 최저가 1,970원으로 104.5% △위산억제제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ranitidine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70원, 최저가 24원으로 608% 가격차가 난다.
남 의원은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2013년 0.10%에서 2015년 0.12%로 소폭 상승했으나, 금년 상반기의 경우 0.09%로 다시 하락했으며, 금년 상반기 총 조제 건수 2억5965만건 중에서 대체조제 건수는 23만건에 불과하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후통보 절차를 전화나 FAX뿐 아니라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심평원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원외처방조제 자료 분석결과, 처방일수 기준 동일성분·동일함량 내 최저가약 처방율은 7.1%, 최고가약 처방율은 58.9%로 저가약 대체조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성분명 처방의 경우 프랑스는 2015년에 강제 실시했고, 올해는 EU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돼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