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19:4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12월 첫 공개
병원마다 기준 항목 달라…병원 수익창출 창구로 활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오는 12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1일 150병상 초과 병원과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데 이어 내년 4월1일 나머지 150병상 이하의 비급여 진료비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MRI진단, 다빈치로봇수술, 충치치료 등 32종의 비급여 진료비와 사망·출생 등 제증명수수료 20종 등 모두 52개 항목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병원마다 부과기준, 항목 등이 다른데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의 수익을 내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매년 4월1일마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발표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0-07, 17:51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