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오는 12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1일 150병상 초과 병원과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데 이어 내년 4월1일 나머지 150병상 이하의 비급여 진료비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MRI진단, 다빈치로봇수술, 충치치료 등 32종의 비급여 진료비와 사망·출생 등 제증명수수료 20종 등 모두 52개 항목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병원마다 부과기준, 항목 등이 다른데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의 수익을 내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매년 4월1일마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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