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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건보 적용 제도 보완 착수
복지부, 본인부담률 경감·국민행복카드 지원 인상 등 검토

쌍둥이 임신에 '2배' 받는 방식도 1.5∼1.9배로 경감


 


임신부 초음파 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뒤 되레 본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100여곳을 대상으로 임신부 초음파 검사 비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거나 국민 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올리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태아 수에 따라 초음파 검사 비용이 곱절로 늘어나 쌍둥이 임신부의 부담이 특히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부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지금은 쌍둥이면 2배, 삼둥이면 3배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지만, 태아 수에 1.5∼1.9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런 대책이 실행되려면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현재 임신 중후반기를 지나는 임신부들에게는 혜택이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달부터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 등에 한해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임신부 본인은 건강보험 표준 비용(수가)의 4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책정된 수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비용을 받던 병원에서는 임신부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도 내야 할 돈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에는 2만원에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건보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만3000원 정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빗발쳤다.



특히 기존에는 쌍둥이도 검사비용이 같았는데 갑자기 태아 수에 따라 초음파 검사비용이 두세배로 높아졌다는 불만이 컸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정식 민원도 80건 이상 접수됐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더 비싸진 임신부 초음파를 시정하자는 서명운동이 진행돼 1만명 정도가 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일부 임신부들의 부담이 커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파악하기로는 초음파 검사가 2만원 등으로 '덤핑' 수준으로 저렴했던 일부 병원에서 부담이 다소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 등을 찾는 임신부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 후 부담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0-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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