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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 174곳, 불법 온라인 광고 적발
복지부,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피부과 등 657곳 점검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해오던 성형·미용분야 의료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으로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657개 의료기관에 대해 불법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조사해 법을 위반한 174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등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분야별로 성형외과는 점검대상 427개소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는 184개소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중 12개소(26.1%)가 각각 적발됐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탈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계와 협조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0-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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