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생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당일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 보고는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에 먼저 도입해 같은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5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는 눈에 잘 띄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활성화 되면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 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된다.
또 마약류 취급의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선별적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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