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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 전국 어디서나 수술 가능
전원 조정센터 전국으로 확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전남대병원도 보조금 중단


 


교통사고를 당한 두 살배기를 제때 수술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위를 잃게 됐다. 정부는 뒤늦게 응급환자가 병원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듬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을 논의한 결과, 두 병원의 센터 지정을 각각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추가로 받는 응급의료수가(환자 1인당 약 5만7000원)를 적용 받지 못하고, 과태료(200만원) 및 과징금(322만5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전남대병원은 연간 15억∼2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후진하던 견인차량에 치어 골반 등을 다친 김 모(2)군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난 후 수술을 받고 끝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 군이 처음 도착한 전북대병원은 당시 다른 수술(신장이식수술 및 유방재건수술)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전원(轉院) 결정을 했지만, 이는 김군의 수술보다 더 시급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 이송 당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김군을 끝까지 치료했어야 할 전북대병원의 대응은 문제가 있었다"며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vital sign)가 상당히 불안정해 정형외과적 미세수술보다 일단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은 김 군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히 전달받고도 김군을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을 거부한 게 문제로 꼽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트럭에 깔린 소아 환자가 골반이 개방되는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당연히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고 수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 취소 여부는 6개월 뒤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도 개선 노력을 봐서 6개월 뒤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은 수술을 위해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할 때 전원조정센터로부터 어디로 옮길 지에 대한 조정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센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전북대병원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1분에서야 다른 병원을 통해 전원조정센터가 있다는 것을 듣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전원조정센터가 아주대병원을 연결해줘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김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살리기엔 이미 늦은 뒤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0-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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