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해마다 법정 지원기준보다 적게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 가운데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나 2009년부터 2015년 결산까지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해마다 17∼18%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담뱃세 6%)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해마다 이에 못 미치는 16∼17%만 비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의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