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19:4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산후조리원 감염병 원천차단에 역점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건강진단 대상 확대
정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정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감염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등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및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도 미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도록 건강진단 등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곧장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만약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에게는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산후조리업자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의 모자보건법 위반 적발 건수는 433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47건으로 총 48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0-31, 14:2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