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가입자 수 인상률 평균 2.3%, 보수월액 인상률 평균 3.1% 증가를 전제해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49조9379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일체 반영하지 않고 건보료 예상수입을 과소추계 함으로써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재정 및 건보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법률상 근거 없이 1조3485억 원을 감액조정 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을 과소편성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재정당국이 임의로 지원규모를 조정해 정부지원 예산을 과소편성 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관련 예산이 과소편성 되는 것은 건보의 누적적립금이 계속 늘고 있어 국고 보조의 필요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 같은 논리라면 지원예산은 향후에도 과소편성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누적적립금은 정부의 국고지원분과 대체되는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건보 누적적립금은 △보험료 부담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수가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지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 국고지원은 건강보험 재원부족을 보조하는 의미 외에 사회보험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보험방식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고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에 반해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적 수치인 전전년도 결산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예상보험료 수입 추계의 오차를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