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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7일까지 모집…2020년 분만취약지 해소 목표 |
정부가 전국에 걸쳐 1시간 이내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구축하려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규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7일까지 내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2개 기관(분만산부인과)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만취약지는 60분내 분만의료 이용율이 30% 미만이고 60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현재까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14개소), 외래산부인과(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5개소) 등 총 35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복지부는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선정 첫해에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억5000만원을,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또 외래산부인과와 순회진료산부인과는 1차년도는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로 2억원, 2차년부터는 운영비로 2억원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호인력 채용난과 분만건수 감소의 현실을 고려해 분만건수 300건을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이원화 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했다.
해당지역 분만건수(연간 300건)를 기준으로 연 300건 이상은 기존 모형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1형)을, 연 300건수 이하는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의 '2형'을 새로 도입했다.
2형의 경우 지원액도 1년차 지원비 12억2500만원(시설·장비비 10억, 인건비 2억2500만원), 2년차 이후 운영비 4억5000만원으로 차등화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를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며 "분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34개 시·군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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