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ICER 임계값 수준 및 탄력적용 적정성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신약 등재기간 단축, 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 기준 마련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증질환 보장성, 건강보험 재정현황, 약가수준 등을 고려해 ICER 임계값 수준과 탄력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연말부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해 ‘지불의사가 있는 약값 기준’으로 참고하는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는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ICER 임계값은 항암제 등 중증질환 약제에 한정해서는 탄력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를 통해, 2012년까지는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 정도로 ICER 임계값이 인정됐지만, 이후 두 배 수준인 5000만원 가량으로 인상됐다며, 국민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이를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심평원은 ICER 값 공개와 관련해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 및 약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엔 공개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약제관리실 임상희 약제등재부장은, 개별공개는 어렵겠지만 외국사례를 참고했을 때 범위 공개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사전지원서비스’와 관련해 홍보 강화를 통해 항암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력 충원을 전제로 내년도엔 해당 서비스를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지원서비스는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등재신청하기 전에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안내를 받음으로써 실제 평가기간 중 자료 미비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 심평원은 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글로벌혁신신약 평가기준 중 사회적 기여도, 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세부 평가기준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