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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요건’ 강화
무소속 이찬열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보호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해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의 입원 필요 소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원될 수 있어 환자의 인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7년 5월 시행 예정)’에서는 최초 입원기간을 2주로 줄이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찬열 의원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 여부의 결정은 여전히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의 소견에 달려있다”면서 “때문에 보호입원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병행돼야 하지만 현재 수시평가규정이 시행규칙에 있고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신청자 모두가 친족인 경우 성년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안 제31조 및 제43조제1항)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강제입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살렸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사전고지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현행 보호입원제도가 계속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신과전문의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지정병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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