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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직무관련자 제외 추진
최도자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나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전체 포상금의 절반을 지급받은 경찰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의 경우, 경찰 등 직무관련자는 보상 및 포상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축에 대한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3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를 맡아 운영한 3년 6개월 동안 전체 포상금 4,143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980만원이 신고를 받아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한 자를 검거한 경찰에게 돌아갔다.

최도자 의원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부정축산물 관련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가 원래 목적인 축산물 위생관리에 집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1-10,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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