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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15∼30% 상한…신뢰도 추락에 대책 마련 |
복지부,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를 유치할 때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사이에 오가는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행정예고에 착수했다.
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양적 성장에 걸맞게 △국내 의료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등도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국내 의료시장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2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총 2조 2000억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다. 또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9만 6889명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인 성형환자 대부분은 현지 불법브로커나 여행사에 의해 모집되고, 이들에게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수술비)보다 5∼10배를 받은 후 소개수수료로 90%까지 착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불투명성으로 인한 시장저해 행위 및 한국의료 신뢰도 추락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을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과 병원은 20%, 의원은 30%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수수료'는 해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수수료율'은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유치 수수료율과 관련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해외환자 유치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수료율에 대해 의료기관은 11∼19%를 준다고, 또 유치업체는 15∼25%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8월에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5%, 종합병원·병원은 19%, 의원급은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참고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범위를 차등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3094개소 및 유치업자 1808개소가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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