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19:4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B형·C형간염·AIDS환자 등 채혈 영구금지
감염병보균자 채혈기준 강화…매독·말라리아 등 일정기간 금지
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고시 제정

앞으로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은 평생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를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혈 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헌혈할 수 없는 질병 감염자와 약물 복용자의 범위를 '영구적인 채혈 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 금지 감염병'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영구금지 감염병'엔 만성 B형간염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비롯해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이 포함됐다.

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는 영원히 헌혈하지 못하게 된다.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은 말라리아의 경우 3년, 매독 1년, A형 간염 1년, 급성 B형 간염 1년, 뎅기열 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6개월 등으로 각각 규정됐다. 헌혈이 금지되는 '그밖의 질병'에도 한센병과 매독 외에 성병이 추가됐다.

아울러 '헌혈 금지 약물'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3년)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치료제,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치료제,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치료제, 1개월) 등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1-14, 13:1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