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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 도입
정춘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본회의 통과

약사(한약사 포함)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가 도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그간 의사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적용하고 있는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이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약사나 의료기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30년이 넘어도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해 직업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 5년이 지나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61명(11.9%)이나 됐고, 이중 1명은 10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지난 9월 9일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법률안이 대표발의 된지 3개월만에 (본회의에서)통과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약사와 의료기사들은 전문적 직업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1-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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