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 수급액 총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의 17개 사업의 총 수급액 95조6251억원 중 0.08%인 79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46억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32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35억원 △국민건강보험 개인 69억원 순이었다.
그간 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특별합동조사, 수요자 맞춤형교육 등을 시행했다.
주요 공적자료를 행복e음과 통합·연계하는 동시에 입력자동화 기능을 개선했고,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개발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했다.
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고, 복지부 주관 시·도 참여 특별 합동조사를 8개 사회복지법인·28개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복지 현장에서의 재정 누수·낭비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정수급액은 매년 총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개인·요양기관 부정수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의료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지난 2013년 79명 8000만원에서 이듬해 79명 1억원, 지난해 102명 1억5200만원으로 불어났다.
건강보험(개인) 부정수급액 역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늘었는데, 2013년 6만1071명이 53억원의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했고, 2014년 인원은 5만92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부정수급액은 59억원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부정수급을 한 요양기관과 금액도 2013년 658곳 133억원에서 2014년 629곳 185억원, 2015년 679곳 323억원으로 늘었다.
이 같이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액 총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적자료 자동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개선된 확인조사는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연금급여 등은 월별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변동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월별 확인조사에 포함돼 있지 않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부정수급으로 신고된 1188건 중 179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신고포상금은 34건 1372만6000원에 그치고 있다.
지급된 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 중 64.2%가 환수결정액 산정불가 등 환수 제외, 포상금지급대상자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산재보험 소득정보를 추가 연계해 올 6월 반영 완료했다"며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이른 시일 내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홍보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부당청구가 기관, 시설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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