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나 MRI 검사 등을 되풀이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간 전자의무기록 교류 기반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을 통해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은 줄이고, 연속적·통합적 환자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의 질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1·2차 병·의원용 진료정보교류 표준모듈(API) 개발 △CT·MRI 등 영상정보 통합저장소 구축 및 표준뷰어 개발 △영상정보 통합저장소와 거점별 저장소 연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정보연계(수요조사·시스템연계·연계관리) 등과 같은 신규 시스템을 개발해 국가단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정보교류 신규거점병원 2개소 및 협력 병의원 지정, 신규 거점병원용 저장소 확산 구축 및 표준모듈 보급, 의료기관 대상 사업 참여 독려 및 교육 실시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보급·확산하는 한편, 중증질환자 대상 진료협진모델 연구·개발, 연 1회 이상 진료정보교류사업 성과 평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는 2014년 2월 기준으로 환자기록 전송의 경우 1.3%, 환자기록 수신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전원(轉院) 시 중복검사가 CT촬영의 경우 연간 12만건, MRI는 연간 1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해당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포함돼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포함된 내용 중 리베이트 처벌 강화 규정이 문제가 돼 현재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2017년 국고보조 예산 33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복지부는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