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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사망시 분쟁조정 자동개시
환자 권익 커져…환자 사망·의식불명·1급 장애시 적용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1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조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중재원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의사의 과실 여부를 가려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에서 중재에 나선다는 의미다. 지금은 환자가 원하더라도 의사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1급 장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등을 정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재원 조정절차가 의사 동의 없이 시작될 수 있는 1급 장애 판정에서 자페성장애와 정신장애,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또 다른 장애를 합산해 1급이 된 경우, 기존 1급 장애 부위에 추가 장애가 생긴 경우 등은 제외한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나 과실유무 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간이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열람·복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기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1-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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