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19:4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비만·천식 등 11개 유전자 검사 허용
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천식, 알코올 분해능력 등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금지·제한했던 28개 유전자검사 중 11개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보건당국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금지 유전자검사는 22개, 질병 의심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유전자 검사는 6개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제한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검사는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 유전자검사 중 고지질혈증 'LPL', 고혈압 'Angiotensinogen', 골다공증 'ER', 당뇨병 'IRS-2', 비만 'Leptin', 알코올분해 'ALDH2', 천식 'IL-4'·'beta2-AR' 등 8개, 제한 유전자 중 백혈병 'BCR/ABL', 신장 'PHOG/SHOX', 암/유방암 'p53' 등 3개는 앞으로 검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이용해 연구할 수 있는 질병 대상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한데, 연구 가능한 대상 질병을 한정하고 있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4일까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1-25, 13:1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