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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문시장 화재 상인 국민연금 경감
본인 신청시 최대 1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6개월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납부예외) 허용하거나, 6개월간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연체금 징수예외) 예정이다.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올 11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이며, ▲(납부예외) ’16.11월~’17.10월분 연금보험료에 적용되고 ▲(연체금 징수예외) ’16.11월~’17.4월분 연금보험료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동 조치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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