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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공중이용시설, 여객시설 등 한달 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 6회째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16.12.12~’17.1.13)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축(‘16.10월) 하였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16.11월)하여 합동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동 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며, 2012년 보급된 이래로 매년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억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주차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복e음의 추가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내년 1월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에 자체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을 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 확산 등 홍보에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2-1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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