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19:0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식품위생 행정처분 실효성 법안 추진
최도자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나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제때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과 입력이 늦어지면, 식약처의 블랙리스트 관리, 연 2회 이상 위반 업소 관리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입력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처분의 정도가 감경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2-19, 11:3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