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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확대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50%→90%)
가구당 월 구매 제한 폐지(40kg→1인당 각각 10kg)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하여 공급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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