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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개정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신고 의무화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내실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자격관리 주체 변경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시·도에 해왔던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2017년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하여야 하며, 신청은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2-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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