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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떴다방' 52곳 적발 형사고발
식약처, 노인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하고,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이번 단소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의 경우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1000만원 상당)했다.

경기 의정부 소재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총 4620만원)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총 120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강대진 총괄기획팀장은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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