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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와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 주력
올해 업무보고, 찾아가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운동처방, 식생활․영양 관리와 비대면 관찰․상담 간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올해에도 원격의료 등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민 의료비 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금년도 업무보고 중점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면동 복지허브화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아동‧장애인‧노인 권익증진 강화, 필수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부처‧전 사회적인 총력 대응체계 확립 및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전 국민 노후 준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부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ICT 의료(원격협진 등을 포함)를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에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즉,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보장 강화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조정을 위해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7월에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며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6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이날 밝힌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가구, 127만→134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단독가구 100만→119만원, 14만명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980개→2,100개) 대폭 확대 및 사례관리비(600만원→840만원) 증액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사후지원 강화
- 난임치료, 간초음파(100만명), 표적면역항암제(1인당 1억 → 5백만원),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의료비 부담경감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월 하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개편안 공론화 추진예정>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각1개), 음압격리병상 확충(114 →194개병상),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 대상 잠복결핵검진 추진
-호스피스 다양화(암이외 질환, 요양병원·가정 확대),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의료 확대(1만→2.5만명)
-보건산업수출 114억 달러 달성, 의료해외진출 컨설팅(30개→50개), 프로젝트(17개→25개) 지원 확대, 일자리 3만명 증가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0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확대(0~12개월→0~24개월)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만→22만원), 보조교사 지원확대(12,344명→15,000명), “다함께 돌봄”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수가감액 검토, 노인활동수당 인상(20만→22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41.9만개→43.7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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