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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정보 공개
17일부터, 부모·종일반 어린이집 연결 시스템 구축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종일반 운영 모범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KDB 어린이집(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올해 어린이집 종일반(18시 이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확산의 일환으로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공모전」을 실시(2016.11.9. “늦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보도자료 참조)하였으며, 89개 어린이집이 응모하여 22개소를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는 희망 등․하원 시간 등 부모 수요조사를 거쳐 18시 이후 2개 반 이상을 운영 및 교사 배치, 발달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종일반을 말하며, 전문가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하고, 이날 함께 ‘아이사랑 포털’에 공개했다.

한편,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2017년 새 학기(3월)부터 적용될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밝혔다.

우선,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18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3일까지 어린이집 집중등록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부모에게 공개·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정보(18시 이후) 공개 시스템은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을 지원하고, 부모는 보다 쉽게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도록 종일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을 입력하고, ▲부모는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에서 해당정보 확인 후 어린이집 입소 상담․신청하며,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과 입력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정보의 신뢰성 제고, 부모들이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시․군․구가 승인할 때까지 정보공개 제한한다.

또한,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은 “맞벌이 부모 보육 필요에 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히고,“새 학기 준비와 아이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1-11,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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