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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파견 근로자, 2월 1일부터 파견국 연금보험료 5년 면제
이번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되며,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간,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핀란드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2년간(8년+4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되었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연금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1-26,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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