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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로 거듭난다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 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했다.

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15.6.9~7.27)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며, 메르스 유행 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동 시설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1,218개(‘20년까지)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됐지만,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금은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되,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며,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2-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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