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본 위원회는 ’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역학조사관이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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