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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과의사 실기시험 제도 도입
복지부, 올 상반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그 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12.4월)하여 기관과 논의를 실시하고,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15.7월, ‘16.7월) 하였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17.2월)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년 상반기),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17년~)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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