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19:0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3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개선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사용 금지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 사라진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은 없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명칭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총 166만개소 중 약 1천6백개소에 해당하는 약 0.1%가 비정규직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증명서의 사업장 명칭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 경력 등이 드러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2월 22일 개최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동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며, 해당 단어가 포함된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이 내용을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2-23, 10:3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