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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통과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또한, 노인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성장‧발단 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합니다.
③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적극적 가해행위 금지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④ 보육 입소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및 상이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⑤ 그 외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록의무 부과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으로 학대피해노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부모교육 실시근거 마련,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 추가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2-2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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