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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5.30일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강화, 강제입원제도 개선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이 있다.

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

▶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 마련

정신건강복지센터(現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전문요원(現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신설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

▶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정의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

▶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예외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 마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3-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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