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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계약·제공·인력자료 5년 보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서비스 제공자료 기록‧보존 및 휴‧폐업 시 자료 이관 의무 등 세부사항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9일부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4-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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