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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국립재활원-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은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일 국립재활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국립재활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중 운전교육 대상자인 체․뇌병변․청각장애인 1~4급과 기초생활수급권자 6급까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연계 받아 무료운전면허 취득·운전적응·도로연수 교육과 차량개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국립재활원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자가운전이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이동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운전 상담,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및 자동차보조기기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장애인운전서비스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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