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7일 복지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해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예전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양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4월부터 실시 해 오던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입양부모교육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복지부에서는 입양부모교육 과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발견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법원에서는 입양부모교육이 양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가족관계와 삶에 적응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아울러 입양 재판에 있어서 아동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