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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체자원 효율적 수집 가능
바이러스, 의진균 분야 병원체자원전문은행 7월부터 운영
국가병원체지원은행 업무범위 확대로 백신 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체자원이란 사람에게 감염성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체와 그 파생물 그리고 이들의 관련정보를 통칭하는데, 유행양상 및 토착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치료제·진단제 개발 연구 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병원체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자국의 병원체자원을 타국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병원체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접근 보장과 전문화된 수집 체계 마련이 시급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병원체자원법)이 제정, 2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질본은 각 병원체의 수집·분석·보존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6월 26일 지정했고, 올해 7월부터 2개 분야(바이러스 및 의진균)의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시작, 병원체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를 통해 운영되며, 향후 5년간 6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각 분야에 전문화된 수집·관리·분석·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학계·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체자원법에 근거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국내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보존·분양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내 감염병 연구의 기반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병원체자원 1만 주 확보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원체자원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국내 유용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관리 및 외국인의 병원체자원 취득관리도 수행한다.

질본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수집하도록 함에 따라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의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 확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병원체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감염병에 대한 치료·진단제 개발의 기반을 보장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7-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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