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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 관련 법률 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 동시 추진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7-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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