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000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이미 4,407억 원을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