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방향도 논의
오는 9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공고 예정인 혁신형 제햑기업 인증 연장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4개사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ㆍ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이번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두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 및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1월경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날 논의된 수립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경에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주재한 박능후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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