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개정(’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또 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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