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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10월 2·6일 평일 단가 이용
이용자 평일 단가 결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휴일 단가 서비스 비용 청구

다른 달보다 공휴일 많은 10월, 장애인 이용 불편 해소 위해 결제금액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오는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 2일 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일 단가(1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금액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09-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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