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전북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6.12.23) 후 첫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조정(2018~2019년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 인턴 정원 기준대비 5% 감원)과 과태료 100만원, 수련환경 개선지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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