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2017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황규성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중 황규성(22세,남)씨는 지난 8월 10일 12:00경, 강원도 화천군 용담계곡에서, 수영을 하던 친구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 친구는 물 밖으로 밀어내어 구조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힘이 소진되어 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또한 서명신(23세,남)씨는 지난 8월 21일 13:40경,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변에서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교회친구 3명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구조를 위해 물에 뛰어들었지만 본인도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물에 빠져 친구를 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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