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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신약 ‘올리타정’ 보험적용 가능
복지부,건정심 서면의결…11월 15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7-11-13,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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